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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준비

[운전면허 격하] 1종과 2종의 차이 및 2종으로 바꾸게 된 이유

by 조! 2022. 10. 26.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1종 보통 면허와 2종 면허를 비교해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1종 면허 대비 2종의 좋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바꾸게 된 이유는 해외에서의 장기체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같이 해외에서 장기체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글을 읽고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이전 글 - (1종 면허 2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2022.10.26 - [출국/준비] - [운전면허 격하] 1종보통에서 2종보통으로 변경방법

 

목차

1.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
2. 2종 보통을 소지시 1종 보통보다 좋은 점
3. 내가 바꾸게 된 결정적 이유
+ 관련글(1종에서 2종으로 바꾸는 방법)

 


1.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1종 면허와 2종 면허의 차이점을 스틱 운전(수동운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는 그렇게 나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운전 가능 차량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면허-운전가능-차량2종면허-운전가능-차량
출처: 도로교통공단

 

사진은 1종 면허와 2종 면허에 따른 운전 가능 차량을 표시해 놓은 표입니다.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1톤 트럭은 몰 수 있는 것이죠.

 

1종은 수동이고 2종은 오토라는 오해는, 1종은 보통면허만 있고, 2종은 보통면허와 자동 면허 2종류가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합니다. (1종 자동 면허도 곧 생길 거라고 하네요) 여튼, 2종 보통면허를 따면 1종과 마찬가지로 수동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종은 2종에 비해 더 큰 차를 몰 수 있는 것이죠.

 

 

2. (내가 생각하는) 2종 보통을 소지시 1종 보통보다 좋은 점

제가 생각하는 2종 보통 면허를 소지시 1종 보통보다 좋은 점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과 관련한 점들인데요. 

 

2종 보통면허를 소지시

  • 1종 면허보다 비용이 적다. (1종은 적성검사 비용 + 발급비용 , 2종은 발급비용만/ 발급비용도 2종이 5천원 저렴!)
  • 적성검사가 필요 없다. - 갱신 기간에 갱신만 하면 됨 (1종은 검사장을 방문해야 함, 2종은 인터넷으로도 가능!)
  • 갱신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 - 1종은 적성검사 기간 지난 후 1년이 더 지나면 면허 취소

정도입니다.

 

먼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아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10년에 한 번이고, 나이가 들면 그 텀은 짧아지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성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무조건 정해진 해에 한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신청해서 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다 보면 이를 신경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체류하는 나라가 한국과 가깝다면 몰라도 인당 왕복 백만원이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운전면허를 위해 한국 다녀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적성검사를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적성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원칙상 '무면허' 상태가 됩니다. 혹여 연기를 안 한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한국의 면허는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3. 내가 바꾸게 된 결정적 이유

제가 2종으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외에 장기체류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차도 없고 운전할 일도 렌트할 때 말고는 별로 없어서 1종이든 2종이든 저는 상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해외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2종 면허는 해외에서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진인데요. 2종 면허일 경우 해외에서 대사관을 통해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한국에 다녀오지 않아도 운전면허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종 보통을 가지고 연기를 신청하거나 검사를 일찍 받아도 최장 10년이 지나면, 뭔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에 가서 면허증을 위해 검사를 받아야 새로운 10년의 기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무면허'이며 더군다다 기간이 명시된 영문 면허증으로 해외에서 렌트를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외에서 직접 면허증을 딴다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요. 하지만 디지털 노마드처럼 해외에 여행비자로만 거주하시거나 혹은 이곳저곳 장기 여행 혹은 장기 출장을 다니신다면 2종 면허로 바꾸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여 운전면허로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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