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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생활

[해외송금] 한도와 국세청 통보 금액은 얼마일까?

by 조! 2022. 12. 8.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해외송금과 관련된 글을 썼는데요. 해외송금 한도가 얼마인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건지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정리해 보았어요. 이 한도 관련된 글은 당연하게도 '개인' 기준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물건 대금을 해외로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역거래의 경우 사유가 명확하다면 송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목차

1. 개인의 해외송금 한도

2. 국세청 통보 금액 기준

2-1. 미화 $1,000 송금시

2-2. 미화 $5,000 송금시

2-3. 미화 $10,000 송금시

3. 분할 송금 (소액으로 여러 번 송금하면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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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해외송금 한도

먼저, 일반 개인의 해외송금 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서류 혹은 무사유 송금

아무런 사유 없이 외국환거래은행 지정 없이 1회 최대 5,000불까지 가능하며, 사유가 있고 서류로 증명할 수 있다면 1회 10,000(만) 불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연간 5만 불입니다.

1만 불을 송금 시 국세청에 자동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체재자/유학생 자녀에게 송금

거래은행을 지정 후 해외 소재 학교의 입학증명서 혹은 성적표 등으로 증명을 한다면 1회 5만 불까지, 연간 최대 20만 불을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은행 지정이나, 사유를 증명하지 않더라도 5만 불까지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으로 송금하실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증명서류와 함께 송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증명을 한다면 국세청 통보기준은 연간 10만 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거주자/외국인의 송금

한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지 않거나 외국인의 경우도 연간 최대 5만 불 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의 거주자의 경우는 5천 불 이하면 필요가 없지만 외국인과 비거주자는 필수라고 합니다.

한국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고, 급여명세서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급여 한도 내에서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국세청 통보 금액 기준

해외송금 한도는 알겠고, 그럼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위에 한도를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외환과 관련된 같은 법이나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 법과 규칙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내 자본이 해외로 무분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송금을 통한 탈세도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외환은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주체는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이 있습니다.

2-1. 미화 $1,000 송금시

미화를 기준으로 건당 1,000불이 넘어가는 해외송금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기록이 됩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함께 기록이 되는데, 이 기록자료는 통계용으로 사용이 되며 국세청 통보와는 무관합니다.

 

2-2. 미화 $5,000 송금시

미화를 기준으로 건당 5,000불까지는 사유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5,000불이 넘어가게 된다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송금시 사유를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고 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5천 불 이하도, 5천 불 이상도 국세청 통보 대상은 아니지만, 미화 5천 불 이상 송금을 하면서 지급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을 하신다면 이 송금 내역은 금융감독원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금감원에 통보가 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3. 미화 $10,000 송금시

미화를 기준으로 연간 10,000불 이상 해외송금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해외체재자 혹은 유학생에게 보내는 것이며,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서 증빙을 한 경우라면 연간 10,000불이 넘어도 국세청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체재자와 유학생의 경우는 연간 100,000(십만) 불 이상 송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 통보가 되더라도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3. 분할 송금 (소액으로 여러 번 송금하면 걸릴까?)

마지막으로 분할 송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외 송금을 얼마 이상 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금감원에 통보되고... 이런 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분할 송금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위에서 보셨듯이 모든 외환거래는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계속 송금하시더라도 연간 만불이 넘어가면 국세청에 통보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단기간 내 반복적인 거래는 국세청 등 국가 기관의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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